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2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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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 셉티코알리미-신규 유독물질 제정 및 개정일자 확인후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세요![2021-SAFETYKO-05월호]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5월 알리미는 신규유독물질 제정 및 개정 이후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응이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특히 2019년에 신규 제정 및 개정된 물질의 경우, 2021년까지 (각 유독물질의 제정일로부터 2년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물질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화학물질법 대응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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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05.04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pdf | ||
첨부파일 | 첨부1. 2019~2021 유독물질 개정 및 고시 목록.hwp | ||
첨부파일 | 첨부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유독물질(21.02.2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