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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이행평가 기술지원 컨설팅

1) PSM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간 선의의 경쟁 및 자발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2) 이행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

3) PSM 자체감사
  1. 1년에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감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 수행
  2. S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실태점검 면제가능
  3.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등급심사대비 및
    관련직원의 PSM 이행능력향상을 기대함.
4) 기술지원 진행 순서


5) 기술지원 내역 : PSM 등급심사 대비
  1. 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업장의 이행 능력 수준을 예측하고 본 심사 대비 가능
  2. 등급심사 형태에 맞춘 사전 점검
이행상태평가 실시 형태 점검 및 지원 내용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 등급심사 시 계층별 면담 심사대비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답변 방법 안내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공정안전자료: 동력기계, 장비, MSDS 등 갱신
위험성 평가: HAZOP, 4M 평가 관리 지원
운전절차 및 지침: 현장내 지침보유 및 준수 여부 확인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에 대한 훈련실시 여부 확인
현장 확인 -표지판의 적정성
-안전한 현장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한 사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