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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보고서란?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

※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수립
  5.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7개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1. 원유정체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3.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8.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년 3.13일 공포 대상물질 21개→51개 확대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인화성가스 5,000
(저장:
200,000)
이산화황 250,000 질산암모늄 500,000
인화성액체 5,000
(저장:
200,000)
삼산화황 75,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이황화탄소 5,000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포스겐 750 시안화수소 1,000 수소 50,00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불화수소
(무수불산)
1,000 산화에틸렌 10,000
암모니아 200,000 염화수소
(무수염산)
20,000 포스핀 50
염소 20,000 황화수소 1,000 실란 5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30종(신규확대물질)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kg)
질산
(중량94.5%이상)
250 브롬 100,000 니트로 셀룰로오스
(질소함유량
12.6%이상)
100,00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미만)
500,000 일산화질소 1,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산화수소
(중량52%이상)
3,500 붕소 트리염화물 1,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100,000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2,500 디클로로실란 1,500
클로로술폰산 500,000 삼불화 붕소 15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브롬화수소 2,500 니트로아닐린 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
카보네이트
3,500
삼염화인 750,000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불산(중량1%이상) 1,000
염화 벤질 750,000 불소 20,000 염산
(중량10%이상)
20,000
이산화염소 5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황산
(중량10%이상)
20,000
염화 티오닐 150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암모니아수
(중량10%이상)
20,0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 130조의 3)

1)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1.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2.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3)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1.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 2014년 3.12 유해 위험물질 30개 추가 대상 업체
  1. 5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13일까지
  2. 5인 이하 사업장 2015년 9월 13일까지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1)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2 ①항 ~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 ⑤항 ~ ⑧항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30조 ②항 ~ ⑥항
2) 벌칙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 - 변경사유 발생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2. - PSM이행평가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1.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2.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1.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1.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자료

1) 컨설팅 절차

2)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 내용 기초자료
사업개요 -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공정안전자료
1.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2. 물질안전 보건자료
3. 동력기계 목록
4. 장치 및 설비 명세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6.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7. 공정설명서8. PFD, P&ID 및 UFD
9. 전체배치도
10.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11.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12. 내화구조명세
13.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14.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15.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16.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17.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18. 국소배기장치 개요
19.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20. 방폭지역 구분도
2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22. 전기 단선도
23.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24.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25.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 화학물질의 MSDS
-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 PSV, BRV Design Data Sheet
- 공정개요, 공정변수
- 도면
- 도면 (공정 전체 배치도)
- 부분 도면 (LAY-OUT 도면)
-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 도면
-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
-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도
-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 도면
- 설계 사양
-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 비상 전원 설계 기준
-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 설계기초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1. 정성적 평가
2.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3. 정량적 평가
4. 위험성 평가 수행자
- P&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 관계자 검토
- 평가 기초 자료
-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안전운전계획
1. 안전운전 지침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3. 안전작업허가
4. 협력업체 관리계획
5. 교육 계획 및 운련
6. 가동전 점검지침
7. 변경요소 관리계획
8. 자체감사 계획
9. 사고조사 계획
- 작성지도
- 운전 MANUAL(시운전, S/U &S/D,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
- 설비우선등급 분류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 작성지도
비상조치계획 - 작성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1)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1.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1. 적정,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2. 부적정(반려)인 경유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2)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1.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2.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6월 이내
  3. 변경설비 : 변경완료 휴 1월 이내
  4.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내용
  1.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
  2.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1.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2.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1.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2.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1) 평가대상 범위
  1.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2) 평가 종류
신규평가
  1.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2. 누락 사업장의 평가
정기 평가
  1. 신규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월 이내
3) 평가 등급 분류기준
일반기준 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등급부여 후 1회/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기술지원팀의 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