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 공사시작 15일 전까지제출)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사업장
								1) 대상 업종
								전기 계약 용량 300kw 이상인 다음업종으로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 2014년 9월 13일부터 확대 시행 (⑪~⑬)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화학설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장치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중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고온(350℃) 또는 고압(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
 
												-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이거나 최대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다음의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고정식 가스집합 용접장치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밒례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배풍량 150㎥/분 이상)
 
										
									 
								
								2) 제출 면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컨설팅 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
								1) 컨설팅 절차
								
								※ 컨설팅 효과
									
									- - 작업장 내 사전 위험요서 발굴로 인한 안전성 증대
 
									- - 전문기술을 통한 정확한  작성
 
									-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에 입각한 작성지도
 
									- - 심사시 부적정 요소 감소
 
									
								 
								2)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서류목록
								
								-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 설비의 배치도면
 
								-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 | 
										주요 내용 | 
										
									
									
										
										| 사업의 개요 | 
										별지 제 3호 서식 | 
										
										
										|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관한자료 | 
										가. 고정배관 ,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나. 설비 및 기계 목록 
										다 유해.위험 물질 목록 
										라. 방폭 전기/계장 기계 기구 선정 기준 
										마. 환기장치 개요 
										사.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아. 유해유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자.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등 전기관련 도면     
										차.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 
										카. 유해.위험 요인 평가 
										파.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심사 및 확인 절차
								
								※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시기: 작업시작 전 15일전까지 제출 –제출 대상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 변경하는 공사 시작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