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관리계획서 Risk Management Plan, RMP
위해관리계획 제도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이행하고 관련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토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이다.
-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위해관리계획서 적용 대상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1.1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3년)으로 적용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3. 2017년 제출
- 기타 사업장
※ 장외평가 내용을 위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경우는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은 면제
위해관리계획서 구성요소
1. 사고예방 분야
2. 장외평가 분야
3. 비상대응 분야
-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취급물질·설비의 기본정보, 공정안전정보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내용 포함
- 장외평가는 사고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영향범위 산정 및 영향범위 내 주민 및 환경의 영향을 평가
- 비상대응 프로그램은 비상대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체 방제능력 확보 및 주민 소산 계획 등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를 위한 조치계획 반영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방법
1.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화관법 제 41조)
항목 |
구분 |
1. 취급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사고예방 분야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 점검 계획 |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비상대응 분야 |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장외평가 분야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의 소산계획 |
비상대응 분야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11. 그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예방 분야 |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흑색), 일부중복(파란색), 비 중복(빨간색)으로 표기
2. 위해관리계획서 구성항목
위해관리계획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
주민고지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