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날짜 | 2021-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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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월 셉티코알리미-4월 1일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시기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2021-SAFETYKO-04월호]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 환경 전문기업 (주)셉티코입니다. 이번 달 알리미는 2021년 4월 1일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에 대하여 제출 대상 및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고객사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주요 문의사항도 정리해드렸으니 확인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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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04.02 셉티코 산업안전환경알리미.pdf | ||
첨부파일 | 첨부1.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 제도 소개(화학물질안전원).pdf | ||
첨부파일 | 첨부2.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pdf | ||
첨부파일 | 첨부3.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_행정예고(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