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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셉티코 날짜 2015-10-28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안내
내용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목적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한 관리에 활용

◇ 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법제32조제1항)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중량비 0.1%를 초과하며, 유해화학물질이 연간(매년 1.1~12.31) 1톤을 초과하는 제품
-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고할 수 있음(수탁자정보,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신고 방법 : 유해화학물질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 제출(수수료 1~5만원)

◇ 신고 내용
- 유해화학물질명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 고유번호(CAS No. 등)
- 제품의 용도
-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 정보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 자료보호신청 여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여부 결정한 후 해당란에 표기)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명

◇ 신고 제외 대상
-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 신고면제확인대상(법 제32조제2항) → 물질별 신고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 신고 시기
- 연간누적량을 알고 있는 경우 : 연간 누적량 1톤 초과 이후, 해당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
- 연간 누적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
※ 화평법 운영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신고서 작성 후 관할 환경청에 제출
- 연간 누적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신고의무 없음


[붙임]
1.(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서
2.(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3.(화평볍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링크
http://www.konetic.or.kr/include/EUN_download.asp?str=EUN_ENV_MORGUE&str2=8601


출처: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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